"지노위 판정…노조 인정하고 대화 나서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2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제공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2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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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사내 노조 활동을 추진해온 간부에게 최하위 인사평가 점수를 주고 보직 해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2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GGM이 지난 1월 1일자로 김진태 지회장을 파트장 보직에서 해임한 내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노위는 최근 GGM이 파트장인 김 지회장에 대해 보직에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했다. GGM은 김 지회장이 의자를 치우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항의하자 명령 불복종과 명예훼손, 휴대전화 소지 금지 정책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에 파트장 보직에서 해임(1차 해임)했지만, 지노위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했다.


노조는 "사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문제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법적 분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사내 노조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경영진은 끊임없이 주주단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경영진은 무의미한 소송전을 그만두고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조속히 임단협 타결에 나서고 GGM을 2교대로 전환,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조합원 225명 전원을 대상으로 임금·단체협상 요구안 관철을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 찬성 200명(88.9%)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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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 노사는 6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임금과 복지, 노조집행부 전임 문제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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