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식사 제공하고 선거벽보 첩부하게 한 연락소장 등 11명 고발
신원 미특정 4명 수사 의뢰
대전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의 선거캠프 임원 및 선거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선거연락소장 등 11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하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은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선거캠프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 선거캠프 임원 및 선거인 등 13명에 1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선거벽보·선거공보·조끼 등 선거운동 용품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 모임에 참석한 C씨와 D씨는 수령한 선거벽보 36매 중 23매를 식사 다음 날 버스 승강장 등 다중이용장소 11곳에 첩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받을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와 같은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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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등의 매수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 범죄"라며 "선거 종료 후에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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