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법원 관세 제동, 효력 해석 분분…한미협상 중단 안 돼"
IEEPA 관련 첫 소송 판결
당분간 관세 유지된다는 해석도
"향후 항소심 과정 지켜봐야"
미국 법원이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국무역협회가 "판결 효력에 대해서 다소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지 않고 향후 항소심 진행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은 29일 참고자료를 통해 "한미간에 진행중인 기술협의와 타국과의 협상은 당분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항소심 및 연방대법원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할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이번 판결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식의 과잉 반응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고 밝혀왔다. 이번 판결은 IEEPA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실제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다.
이에 대해 무협은 "판결에 따라 IEEPA에 근거한 캐나다·멕시코·중국 국경관세조치, 무역 적자에 따른 상호관세와 보편관세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관세 효력이 즉시 종료될 것이라는 해석과, 항소와 집행정지를 위한 신청으로 당분간 현행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향후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상호관세, 보편관세 등 IEEPA에 근거해 기존에 부과된 관세는 환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기산점은 향후 항소심 진행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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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한미간 협상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협은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은 주요 사안별 기술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어, 이를 진행하되 향후 미국내 변수를 고려해 전체 전략 수립에 고려하고 필요시 반영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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