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행정복지센터 등 10곳
5월부터 한시적 요금 감면 시행

광주 광산구가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 요금 감면 정책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오는 30일까지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계획'을 행정예고하고, 2시간 1,000원 주차, 야간 무료 개방, 캠핑카 장기주차 할인 등을 골자로 한 요금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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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공영주차장'은 상가 이용객과 시민들이 2시간까지 주차장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광산문화예술회관과 송정역 뒤, 수완문화체육센터 등 구내 10곳의 공영주차장에서 시행된다. 이후에는 15분당 급지별 요금(300~400원)이 부과된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광산로 제2공영주차장, 우산동행정복지센터 등 8곳의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이용률이 낮은 야간 시간대 주차장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해 주정차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다.


캠핑카 주차가 가능한 광주여대·MBC 송신소 주차장 두 곳은 장기 주차권(6개월 이상~1년 이내) 선결제 시 월 7만원이던 요금을 5만원으로 낮췄다. 구는 5월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정산 시스템 변경과 시설 안내판 정비, 시설관리공단 누리집 안내 등을 통해 새 정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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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상권을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요금을 감면했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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