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韓 재판관 지명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마 재판관 임명 때와는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대통령이 '사고' 상황이었던 것으로 해석되지만, 파면 이후에는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권한 행사 범위가 달라진다는 취지다.
김 대행은 "사고의 경우 탄핵심판이 계속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탄핵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임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사고 시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궐위 상태라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로"라며 "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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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행은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대통령 몫이라는 점에서도 국회 선출 몫이었던 마 재판관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지만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 임명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고도의 상징적 지위에서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 몫 3명에 대한 임명은 "입법, 사법, 행정이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 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다"며 "한 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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