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3457억원'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필요성 인정"
법원이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신청과 관련해 약 3457억원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를 결정했다.
7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지난 6일 신청한 조기변제 규모는 약 3457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12월분과 올해 1~2월분 물품 및 용역대금(상거래채권)이 해당된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하지만,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 그 필요성이 인정돼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선제적 구조조정' 목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국내 빅3 대형마트 중 한 곳인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은 당장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이내 지급불능 등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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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이후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2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오는 6월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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