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지원…광주 최초 도입

광주 광산구가 저출생 위기 대응책으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을 신설했다. 광주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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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산구에 따르면 해당 수당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하거나, 임신 중인 직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월 10시간 이상 활용하면, 그 업무를 대신 맡은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전체 직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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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구청장은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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