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대리인 제도 강화"…개인정보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강민국·김태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국내 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게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 책임을 지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해외 본사에서 국내 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은 해외 사업자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하면서 이뤄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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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법이 개정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 및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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