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수백억 추가…환율따라 배상액도 증가

'론스타 중재 판정' 취소 사건의 최종 변론이 지난달 말 영국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도 패소한다면 지연 이자로만 수백억 원을 추가로 배상하고, 환율 상승에 따라 예상했던 배상액도 당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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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1~23일 최종 변론…정부, 증거법 위반 주장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달 21~23일 영국 런던에서 특별위원회를 열고 우리 정부와 론스타가 각각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판정 취소(무효) 사건의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ICSID의 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만 다툰다. 대법원 상고심처럼 일종의 '법률심'에 해당한다.

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등 5가지만 취소 사유로 인정된다. 각각의 사유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취소 결정이 나오는 건 흔하지 않다.


한국 정부는 2023년 9월 취소 신청을 하면서 ▲판정부 월권 ▲절차 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를 주장했다. 지난달 마지막 변론에서는 "중재 판정부가 결정적 증거 없이 추측성, 전문(傳聞) 증거만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증거 법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8월 중재 판정이 내려질 당시 브리짓 스턴 프랑스 소르본대 교수는 우리 정부 편에서 소수 의견을 내면서 "추측성 증거, 전문 증거만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정부의 책임 귀속을 인정한 판정례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종 변론도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남은 것은 판정뿐이다. 법조에선 이르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이 날 때까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지연 이자만 600억 추산"


이번 취소 사건에서 승소한다면 걱정거리가 모두 사라지지만 문제는 또다시 패소했을 경우다. 최근 수년째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배상액과 지연 이자가 판정 당시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배상액은 2억1650만달러다. 판정 당시 기준으로 2800억원 정도였는데 이달 21일 환율 기준으로는 약 3100억원에 달했다. 300억원가량이 는 것이다.


지연 이자는 600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연 이자는 배상원금에 대한 1개월물 미국 국채의 연평균 금리를 복리로 산정한다. 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62·사법연수원 30기)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1개월짜리 미국 국채금리 4.37%를 적용해 2011년 12월3일부터 2025년 2월5일까지 계산하면 배상금 지연 이자는 4292만5061달러로 추산된다. 한화로 따지면 21일 환율 기준 616억1892만원이다.


취소 사건 대응에 들어간 법률 비용도 환율에 영향을 받아 예상보다 불어 났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2012~2022년 론스타 ISDS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로펌 법률 자문비, 중재 비용 등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은 약 470억원이다.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늦게 내리는 바람에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는데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투자자·국가간분쟁(ISD)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10년이 지난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4억3300만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라며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억1650만달러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배상금액(46억7950만달러)의 4.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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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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