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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뇌물받고 조폭에 수사정보 준 경찰간부…징역 5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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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조폭에게서 정기적으로 금품 수수
재판부 "직무 공정성·사회 일반의 신뢰 훼손"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를 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지역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4일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3116만6500원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폭력배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천만원 뇌물받고 조폭에 수사정보 준 경찰간부…징역 5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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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등록 없이 단기간에 고리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한 B씨로부터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총 3000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품을 받아 챙긴 대가로 B씨가 연루된 사건 9개의 수사 상황 등 정보를 알려주고 자신의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해당 수사담당자에게 B씨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현직 경찰인 피고인이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상담해주고 투자도 한 것은 할 말이 없다"면서도 "다만 경찰관으로서 아는 범위에서 추상적으로 상담한 것일 뿐 공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B씨로부터 고철 사업에 투자 권유를 받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해 수익을 받은 것"이라며 "뇌물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여만원 및 추징금 3267만원을, 조폭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찰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이전에도 한차례 사건 청탁으로 내부 감찰과 징계를 받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진술을 맞추거나 회유하려 했다"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도저히 상식적인 방어권 행사라고 보기 힘든 수사 방해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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