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광주 서구의원은 전날 제32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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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개정안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기존 경력단절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 ▲경력보유 여성의 권리 ▲시행계획·실태조사 ▲경력보유 여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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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제32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력보유 여성의 조례 개정을 발언한 바 있는데 2025년 첫 회기에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력보유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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