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본부장 임씨는 혐의 인정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손 전 회장 측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못 받아 혐의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범죄 혐의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은 혐의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힌다.
손 전 회장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부당대출을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2023년 8월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기소 됐다.
손 전 회장은 대출금으로 김씨와 부동산을 사들인 뒤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에게 고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 중 433억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일에 열린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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