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7차 탄핵심판 변론 출석해 의견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고 강변했다. 특히 국무회의 문서는 국무위원들이 사후에 결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끝난 직후 재판부로부터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 절차가 생략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 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대통령인데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작성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방부가 해당 결재를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 문서에 대한 부서도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를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하겠다고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10일 대통령 비서실이 보내줬다"면서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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