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가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의 주력 법안인 지역화폐법도 포함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간착취 방지 4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파견근로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사업이전에서 근로자보호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중점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입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보고 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허영 경제회복단장은 "지역화폐는 지역 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회복단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허 단장은 "지난 회의에서 여러 경제 지표를 감안했을 때 20조원의 추경 규모를 기본으로 단계적 추경에 대해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한국은행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가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더 이상 이 부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경제의 불확실성이 내란 사태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연이어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정부도 추경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더 줄일 수 있는 시급한 응답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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