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에 끼친 영향 제한적”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4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이라는 사실을 숨겨 일반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이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해야 (일반시민 여론조사에) 투표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찍힌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들의 이중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경선과 본선거에서 신 의원이 당선했다"며 "정당의 이념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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