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상습 체납자 숨은 보험금도 찾아낸다
보험사 20곳 전수 조사해 고액체납자 157명 압류 처분
市 "새로운 징수기법 지속 개발해 조세정의 실현할 것"
경기도 이천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숨겨진 보험금에 대해 압류 처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보험금 압류 처분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 재정의 수입 중 지방세·지방교부세·보조금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개발행위 등에 따른 각종 부담금이나 과징금, 과태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보험금 압류처분 대상자는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57명이며 체납액은 약 40억원이다. 주요 체납 회계과목은 개발부담금, 공유재산법 변상금, 이행강제금 등이다.
시는 보험사 20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압류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예금, 급여 등의 일반 금융재산이 조회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을 위해 이를 올해 중점업무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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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보험금의 경우 과세 관청의 확인이 어려워 그동안 체납자들 사이에 안전한 도피 재산으로 인식돼 왔다"며 "새로운 징수기법의 하나인 '보험금 압류'를 통해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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