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공영·노상 주차장도 무료 운영
경기도 안성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 유예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2일간이다.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m)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m) 주변 도로다.
시는 또 설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은 귀성객과 여행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무료 개방 주차장은 서인동·동본동·석정동의 건물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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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 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유예 기간이라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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