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공무원,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尹 체포에 수색영장도 화제
윤 대통령 수색영장 사진 온라인 확산
누리꾼들 "대통령도 법 앞에서 평등"
지지층, 영장 발부 판사 비난하기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이뤄진 가운데,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윤 대통령의 죄명이 명시된 수색영장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의 표지를 찍은 사진이다.
사진을 보면, 영장번호 ‘2025-186’의 영장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다. 피의자 이름은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으로 적혀 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수색을 요하는 사유와 수색할 장소는 별지로 첨부됐다. 그 옆에는 “이 영장은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의 도장이 찍혔다.
영장 하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을 한다.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바로 아래에는 발부 일자 1월 7일과 함께 ‘판사 신한미’라고 서부지법 영장 발부 전담 부장 판사의 자필 이름과 도장이 찍혔다.
이 영장은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공개한 것으로, 누리꾼 사이에서는 “대통령도 법 앞에선 평등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층은 영장을 발부한 신한미 판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당 영장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송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사받았으며, 이후 경호처 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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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오전 예정된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오후 2시 윤 대통령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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