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색영장 사진 온라인 확산
누리꾼들 "대통령도 법 앞에서 평등"
지지층, 영장 발부 판사 비난하기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이뤄진 가운데,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윤 대통령의 죄명이 명시된 수색영장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의 표지를 찍은 사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천 공수처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윤동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천 공수처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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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면, 영장번호 ‘2025-186’의 영장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다. 피의자 이름은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으로 적혀 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수색을 요하는 사유와 수색할 장소는 별지로 첨부됐다. 그 옆에는 “이 영장은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의 도장이 찍혔다.

영장 하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을 한다.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바로 아래에는 발부 일자 1월 7일과 함께 ‘판사 신한미’라고 서부지법 영장 발부 전담 부장 판사의 자필 이름과 도장이 찍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개한 2차 체포영장. 석동현 변호사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개한 2차 체포영장. 석동현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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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장은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공개한 것으로, 누리꾼 사이에서는 “대통령도 법 앞에선 평등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층은 영장을 발부한 신한미 판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당 영장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송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사받았으며, 이후 경호처 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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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오전 예정된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오후 2시 윤 대통령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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