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11만1869㎡, 2027년 12월까지 3년간 개발행위 제한
충남 논산시는 국방 미래연구센터가 들어설 연무읍 동산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정 규모는 기존 국방부 소유 부지를 제외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9필지 11만1869㎡(약 3만4000평)로 지정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농지, 임야 등 일정 면적(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논산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녹지·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체계적인 부지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발판 삼아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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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는 지상 로봇, 무인체계 운용 연구, 군용 전지 및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미래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5개 연구실험 시설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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