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12월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며 개탄했다.
이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대가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비판 세력에 대해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선포했다"며 "지지율 20% 남짓에 불과한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을 척결해야 하는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 성취해 낸 헌정 질서와 자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지방자치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억압하고 탄압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어 통탄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계엄령 포고령에 의하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경기의회 민주당은 "누가 누구를 처단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광주 시민들은 국민을 무도하게 협박한 계엄령 포고령을 보면서 1980년 광주에 몰아닥친 계엄군이 떠올라 몸서리쳤다고 한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반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지만 이조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 날까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을 약속한다"며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도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의회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즉각 동참하라 ▲내란 가담자, 동조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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