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어선 대상 검문 검색 강화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5일 오후 2시 29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57㎞ 해상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한 중국어선 A호(212t, 쌍타망, 9명, 주선)와 B호(212t, 쌍타망, 9명, 종선)를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관내 해역경비 임무를 수행하며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검문 검색을 실시한 결과, A호와 B호의 어업활동 허가증 기관 출력과 실제 출력이 달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기관출력을 변경할 경우 관계기관에 어업활동 허가증 기재 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호와 B호는 허가증에는 기관 출력이 632마력이었으나, 실제 출력은 599마력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제한조건 위반에 따라 담보금 각 4,000만원을 납부한 후 지난 5일 밤 11시 2분께 석방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에 대해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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