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주 인천고법 유치 특별위원장 인터뷰

“인천고법 설치는 시민의 사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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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주(52·사법연수원 26기) 인천변회 인천고법 유치 특별위원장은 29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로 2019년 인천고법 유치위원회가 발족할 때부터 참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법 설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나

국회, 인천시의회, 인하대 로스쿨 등을 중심으로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7번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뿐만 아니라, 20여 차례 국회 앞에서 시위도 했고, 백만 서명 운동도 진행하는 등 6년가량 치열하게 노력했다.

인천고법 유치의 필요성은

인천고법이 설치되면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김포시 일원을 관할해 약 430만 명의 시민이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건수는 지난해 기준 인천이 58.9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고법이 설치된 대구나 대전보다 높은 수치다. 소가(訴價)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지역인 인천이 대구, 대전보다 부동산 가격이나 청구 금액 면에서 두 배가량 높다.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시민들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법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 특히 인천은 도서 지역이 많아 사법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 재판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행정 사건은 지역적 특성이 중요한데 인천은 개발 관련 사안이 많다.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인천의 특수한 개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인천 시민들이 고법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여야 합의로 이끌어냈다. 그 의미는

특히 백만 서명 운동의 성과는 인천 인구 약 300만 명 중 3분의 1이 서명에 참여한 결과다. 이는 곧 대부분의 유권자가 이 사안에 공감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숙원 사업을 여야 의원들께서 힘을 모은 덕분에 가능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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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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