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가동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4대 분야
빅데이터·사물인터넷 활용한 점검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운행이 적발된 경우에는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17일 서울 종로의 한 건물에서 바라본 서울도심이 황사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올해 서울시의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041t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시작해 올해가 6번째로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제적인 배출가스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은 적정 난방온도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 적용)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함께 시행한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총 2389개소) 중 717개소 사업장에 대해 비정상 운영 등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친환경 공사장도 현재 150개에서 18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규모 관급공사장 출입 건설기계에는 제작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 무늬(QR코드)를 부착해 노후건설기기 사용도 제한한다. 난방(연료연소) 분야에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대 보급,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299개소)을 대상적정 난방온도(공공 18℃, 민간 20°C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저 집중관리도로를 연장(5차 257.3㎞ → 6차 259.1km)하고 도로청소차량 확충(5차 476대 → 6차 490대),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지자체 최초 실내공기질 통합환기 지수활용)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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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같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이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인 2018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37%가 개선됐고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51% 줄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이 어느덧 6회차를 맞았다"며 "예년과 같이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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