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회 사업 50% 수익 보장"…투자자 꼬드겨 28억 챙긴 60대
참치회 배달 회사를 세우고, 이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겨 수십억을 챙긴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별다른 자본금과 영업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참치회 배달사업을 하겠다며 B 회사를 설립, 다수의 투자자에게 출자금 전액을 보장해주고 가맹점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기 투자금을 유치하고 후순위 투자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2006년 5월 15일께부터 같은 해 9월29일께까지 총 118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8억9018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물품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 2억7657만원의 자금을 융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신문에 "희망, B 회사 그랜드 오프닝, 600여 사업자들 성공 확신 열광"이라며 광고한 뒤 투자자들에게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이익금 50%를 지급하겠다"고 꼬드겼다. 그러면서 "3000만원 이상 투자하면 가맹점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 아들이 영국의 투자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으니 원금 회수나 이익금 분배에 아무 문제 없다"고 거짓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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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도중 도주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 규모가 크다"며 "다만 피해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됐고, 범행은 또 다른 피의자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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