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벌금 500만원
공무집행방해 혐의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그룹 3세' 김동환 사장(41)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술에 취해 경비원과 말다툼하다 출동한 경찰의 팔뚝을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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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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