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검출’ 수입농산물 국민 밥상 위협한다
aT, 잔류성 농약 초과 검출 불구 회수 못해
서삼석 “수출국 책임 요구 등 대책 마련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수입농산물을 대부분 회수조차 하지 못해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20t 중 200t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클로르메쾃은 과잉 섭취하면 생식계 손상을 유발하는 식물성장 조절제로, 제초제 원료로도 쓰인다.
aT는 건고추를 수입·유통한 후 3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야 잔류농약 초과 검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으며, 이 중 50%인 100t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인도에서 수입한 건고추 1,218t 중 1,003t(82%)에서 ‘에티온’, ‘트리아조포스’ 등 잔류농약이 확인됐다. 또 2020년 미얀마산 녹두 2,000t 중 1,000t(50%)에서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건고추와 녹두는 각각 47%(476t), 91%(914t)를 회수하지 못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거한 잔류성 농산물은 총 713t으로 추정 손실액은 20억7,600만원에 달한다. aT는 수입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배상 요구를 비롯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품목의 반환조차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aT의 회수 방법도 문제다.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1~2차 구매 업체에 유선으로만 통보할 뿐이다. 이번에도 세부적 유통경로 확인이 어렵다며 수입 건고추 회수를 위해 354개 판매업체 중 2%인 7곳만을 방문해 회수에 나섰다.
서 의원은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수입산 농산물이 회수되지 못하고 밥상 위에 올라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직접 나서서 전량 회수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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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또 “aT는 잔류성 농약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며 “세부 유통경로 추적 및 사전 잔류성 농약 검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는 한편,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입국에 반환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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