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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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최복규·오연정·안승호)는 22일 최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검은 2017년 1월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 소유의 태블릿 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자 모양으로 설정됐다며 최씨 소유라고 발표했다.


이에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므로 특검 발표가 허위이고, 특검이 조작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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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씨는 해당 태블릿 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자체 검증하겠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최씨 측에 태블릿 PC를 반환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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