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해결 위한 세미나
“미국·유럽 중심 생태계에 대응”
세계 5대 특허강국인 한국이 특허분쟁지로서 소외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과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곳에 모여 법원 설립의 구체적 방향성 모색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고 시장 규모가 큰 관할지로 특허소송이 몰리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에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 중심의 특허 분쟁 해결 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회장 정갑윤·원혜영)와 함께 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루비홀에서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태악(62·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날 IP 분쟁해결 생태계는 2023년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의 설립으로 미국과 유럽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많은 국제 IP 소송에서 미국과 유럽이 분쟁해결지로 선택되고 있다”며 “특허강국인 한국이 국제 특허소송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법원과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하고, 국제적 수준의 재판 절차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 IP소송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주제로 발표한 이혜진(49·33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한국 법원은 단기적으로 국제 IP 재판부를 현실화해 국제 IP 소송 전문법원으로 도약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가들 사이에 포럼 쇼핑(Forum Shopping·유리한 재판관할권을 찾아 재판하는 것)과 포럼 셀링(Forum Selling·법원이 사건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것) 현상이 강화되고 국제 소송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해 아시아 공동 지식재산 전담 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고법판사는 “PCT(Patent Cooper 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에 따라 현재 특허권은 전 세계 국가에 동시에 출원되고 있으며 침해 또한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 결과 전 세계 각국에 국제재판관할이 경합되게 된다”며 “국제재판 관할이 경합되는 경우 원고의 선택에 따라 특정 국가 등 법원에 소가 제기될 수 있는데, 미국과 유럽이 분쟁해결지로 선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NPE(Non Practicing Entity) 등이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특정 지역의 미국연방지방법원에 집중적으로 제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특허권자인 국제지식재산침해소송 역시 해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소한 국내 시장 규모뿐 아니라 미국·유럽과 다른 소송제도,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와 재판중계, 소송 지연, 디스커버리 제도 부재, 영문 정보제공 미흡 등이 한국 법원의 제약 사항”이라며 “한국이 중국, 일본 등과 협력해 미국과 UPC에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을 설립한다면 국제 분쟁의 통일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53·27기) 삼성전자 부사장과 예범수 KT 상무(KINPA 회장), 한상욱(62·17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강한길 법무법인 광장 미국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한 토론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극적 운용과 집중 변론기일 운영, 신속한 판결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2세션은 ‘IP 소송에서의 새로운 증거수집 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 법원이 국제특허재판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국제적 분쟁 당사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증거수집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침해 피해자가 침해 내용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의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형원 특허청 서기관은 특허청이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한 특허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증인신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선 김기수(46·35기) 특허법원 고법판사와 이진수 휴롬 본부장, 정상태(51·4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채동윤 김앤장 미국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효과적인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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