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세상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재판에서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님들도 하실 주장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발언들을 후회하는지, 기소된 다수의 사건 중 첫 결심을 맞이하는 소감이 무엇인지를 취재진이 물었지만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의 출석 현장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병주·전현희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 대표의 ‘백현동 허위발언’ 관련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2021년 10월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질문했다. 이 대표는 문제가 됐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4단계 상향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성남시를 압박한 결과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0월에서 11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사실상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트럼프 "한국은 현금인출기…내가 집권하면 연간 1...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