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최종 확정
대규모유통업법 첫 사례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GS25·씨유·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개사가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공정위는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편의점 4개 본부는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미니스톱(세븐일레븐), 이마트24(이마트24)로, 국내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육박한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일명 미납페널티)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지난 5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에 대해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주 상품 미납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민사적 사안이 결부된 건으로 법 위반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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