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조례 정비 미흡 지적
아동 복지 정책 실효성 중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제32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아동빈곤예방법) 제10조에 명시된 지역 아동빈곤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아동빈곤 법은 2011년 제정, 2012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위원회의 구성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한 서구청의 조례 정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정부의 위원회 정비 기조에 맞춰 신규 위원회 설치 대신 기존 아동 복지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의 빈곤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아동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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