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추석 명절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분리배출 표시 점검에 나섰다.
김해시는 오는 20일까지 관내 7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추석 선물세트를 중점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인 상품에는 적절한 분리배출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한다.
품목별 10~35% 이하인 포장공간비율과 품목별 1~2차 이내의 포장 횟수를 넘어선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상품은 포장검사 성적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포장검사 명령을 통보한다.
이를 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 위반이 드러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치균 자원순환과장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환경오염 발생이나 자원 낭비가 없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 노력과 시민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분리배출 표시를 준수해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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