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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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임금 보전 차원에서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신청은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 가운데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10월 15일 신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자격 검증을 거쳐 60만 원씩 최대 48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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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1차 참여자 2700명을 선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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