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금융사 출자의무 폐지…신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신용등급제공업체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의무가 폐지된다. 이로써 기업 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해 최소 자본금을 20억원, 금융회사의 출자의무를 지분율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 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사업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출자의무는 폐지키로 했다.
또 개정안은 기업신용평가 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 모형의 품질을 제고키로 했다. 이미 검증을 진행 중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과 달리 기업신용평가모형은 지금까지 별도의 외부 검증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 금융상품 광고·홍보,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본인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감독규정(고시))를 바탕으로 운영 중인 예비허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되도록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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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10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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