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 따라 결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삼성 계열사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에 대해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준감위는 "앞으로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관계사에 다시 한번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에 합류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곳으로 이들 계열사는 추후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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