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출입통제구역 생이기정서 야영객 4명 적발
출입통제구역인 제주 ‘생이기정’에서 야영객 4명(성인 2명, 미성년자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3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생이기정’은 물놀이에 부적합한 해식절벽으로 이뤄져 있어 접근·활동상 위험이 존재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곳이다.
또 굽어진 해안선으로 사고 발생 시 육상에서 관찰이 불가하고 저수심으로 인해 연안구조정 접근이 불가 하는 등 구조도 어렵다.
지난 ‘22년도 8월 물놀이를 하던 30대 남성이 심각한 부상으로 빠른 구조가 필요했으나 구조 세력의 접근이 어려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제주해경은 지난해 ‘23년 2월 1일‘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계도기간 경과 후 본격적인 통제가 시작돼 ’23년 2건 9명, ‘24년 현재까지 3건 7명이 적발됐으며, 출입자들은 야영, 수영, 낚시 등 다양한 이유로 들어갔다가 단속됐다.
제주해경서 경찰관이 ‘생이기정’을 점검 시 출입통제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지지대에 설치된 밧줄을 발견했으며, 생이기정을 들어가려면 암벽을 지나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밧줄을 이용해 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안전을 위해 제거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 지정과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연일 무단출입에 대한 집중단속 시행 중으로 출입통제구역에는 반드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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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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