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편법대출' 관련 임직원 4명 징계 의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대출과 관련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5~26일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 수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은 9월 말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이들은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한 11억원은 양 의원이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000만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의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개별 금고 이사회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조절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대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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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를 통해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진행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다. 중앙회는 금감원이 전수점검을 마무리하고 결과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면 유사한 수준에서 중앙회 차원의 조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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