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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대출과 관련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5~26일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 수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은 9월 말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이들은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한 11억원은 양 의원이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000만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의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개별 금고 이사회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조절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대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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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를 통해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진행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다. 중앙회는 금감원이 전수점검을 마무리하고 결과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면 유사한 수준에서 중앙회 차원의 조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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