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외음부 종양 수술 전후 사진 요구 주장
심평원, "입증 가능한 범위 자료 제출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 의원에 여성 환자의 외음부 종양을 제거한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심평원이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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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원장은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저희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라며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다. 어디다 제보해야 하냐"라고 토로했다. 이를 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한 거고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식 밖의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심평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 관련 자료 제출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라며 "경과 기록지, 마취 기록지, 수술 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중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며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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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입 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참고 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구분 자리만 기재하여 제출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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