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사노조 “교육이 희망이 되는 변화 이룰 것”
“선생님을 더는 잃지 않게 행동하겠다.”
경남교사노동조합이 1년 전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경남교사노조는 “가슴 아픈 희생들이 교권 추락을 넘어 교실 붕괴에 대한 자성으로 교권 3법과 정책을 만들어 냈지만, 변화는 여기서 그쳤다”라며 “다툼이 있는 학생을 사과하게 지도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현장체험학습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섰다”고 했다.
“무단조퇴 학생을 제지하다 속수무책으로 뺨을 맞는가 하면 반복된 악성 민원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일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를 해소하고자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아동학대 복지법이 개정되게 하겠다”고 했다.
▲체험학습 등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의 교실 분리와 전문 상담, 치료, 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폭력 법위를 교육 활동 중으로 설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교사가 민원을 직접 받지 않는 시스템 구축,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전담대응체계 구축, 교사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이관,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등도 촉구하겠다고 했다.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단되게 하겠다”고 했다.
“심해지는 악성 민원, 생활지도 불능,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 지금 교직의 특수성과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며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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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변화를 이루겠다”며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실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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