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납품 비리' 인조 잔디 업체대표, 재판서 혐의 부인
공동범행 관련 공소사실 부인
횡령 등 단독범행 혐의 일부 인정
공공기관에 인조 잔디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인조 잔디 업자가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7일 인조 잔디 납품업체 대표 A씨(53)와 공동대표 B씨(55)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공동범행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나섰다. A씨 측 변호인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성능인증 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횡령 등 단독범행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변호인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에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횡령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학교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 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665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건넨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발 단계에 불과했던 인조 잔디에 대한 허위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장애인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중기부로부터 장애인 기업 확인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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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달청은 이들이 납품한 인조 잔디를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은 부풀린 가격으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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