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 결심공판 참석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 결심공판 참석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고자 28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로 향했다.


앞서 박 시장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홍보팀원 A 씨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D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