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원 "산림과 소관 위원회 위원과 수의계약 체결"
김은아 시의원 “위원 스스로 직무와 관련된 용역 등에 대해 경계해야"
아산시의회 김은아 시의원은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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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산림과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과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아산시의회 김은아 시의원은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용역?공사의 금지)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는 아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관련된 용역을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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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아 의원은 “해당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위원회 소속 위원 스스로가 직무와 관련된 용역 등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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