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가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휴가철 낚시어선 등 레저활동을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사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해양경찰서가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제주해경]

제주해양경찰서가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제주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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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어선을 포함한 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혈중 알콜농도가 0.03% 이상이 되면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21년도~23년도) 관내 음주운항으로 총 10척이 적발됐으며, 그 중 5건(50%)가 여름철 6월~8월에 발생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는 보는 사람이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쉽게 음주운항이 이뤄질 수 있으나,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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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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