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 '판매 목적' 입증해야"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하려면 구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백씨는 2020년 2∼4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121개를 보관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백씨에게 어떤 처벌조항을 적용할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는데, 검찰은 백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백씨는 실제 판매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이 징역 8개월로 줄었다. 무거운 처벌 조항을 적용하려면 '판매·대여·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