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농협 조합장 수사
위임 없이 지적장애 조카 명의로 금융 거래
충남 논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지적장애(2급)가 있는 조카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논산지역 한 농협 조합장인 A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10여년 전부터 지적장애로 인해 금융거래를 이해할 수 없는 B씨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금융거래에 대한 위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B씨 명의로 수천만 원의 금융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은 B씨 모친의 B씨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