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맡겼더니 몰래 대출"...경찰, 농협조합장 횡령 혐의 수사
피해자 "가족 통장 관리하며, 인삼 담보 10억 대출"
조합장 "경찰에 소명 자료 제출...사실과 달라"
충남 논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지적장애가 있는 친형과 조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A씨측은 지난해 9월 논산의 현직 농협 조합장인 B씨를 횡령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법조계와 A씨 측에 따르면 농협에 근무하는 B씨는 지난 2008년부터 A씨 가족 모두의 통장을 관리하며, 인삼을 담보로 A씨와 A씨 아들 명의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고, 쌀 및 인삼, 소 판매대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또 B씨가 소 40마리를 판매하고, 1억 7000만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잔액은 현재 2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A씨 부인이 2023년 7월 농협에서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은 후 가족들 명의로 된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경찰에 관련된 소명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며 “(피해자) 그쪽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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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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