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가 강제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꼼수를 부렸지만, 세관당국이 제기한 소송으로 결국 체납액을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본부세관은 A씨와 B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최근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해외로 송금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물품 구매대금으로 꾸며 세관에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체납(6억원) 직전에 자신이 보유 중인 고급 빌라의 50%(4억4000만원 상당)를 동거인에게 이전해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했다.

B법인은 대외무역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1억3000만원) 직후 법인 소유의 부동산(3억4000만원 상당)을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약정(부동산 구입자금을 차입하면서 원리금을 갚지 않을 때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내용)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세관은 A씨 등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체납자가 재산 압류를 회피할 목적(고의)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양도했을 때 채권자가 재산 양도 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소송이다.


조세 채권자인 세관은 A씨 등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체납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판단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2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세관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해 체납자로 소유권을 원상복구하고, 압류·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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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체납관리 부서의 추적 조사로 고액체납자의 재산 편법 이전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세관은 앞으로도 성실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은닉재산 추적과 행정제재 강화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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