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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수표 찾아준 시민, 사례금도 거절…"기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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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주인, 습득자 이름으로 350만원 기부

5000만원권 수표를 주인에게 돌려준 한 시민이 사례금으로 받은 돈마저 기부했다.


연합뉴스는 7일 서울에 사는 위성환씨가 지난해 10월 부산 사하경찰서, 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그의 사연을 보도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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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행 등이 위씨에게 전한 내용은 이렇다. 3000만원권 수표 1장과 2000만원권 수표 1장이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옷에 들어 있었는데 누군가 발견해 습득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은행은 경찰로부터 습득물인 수표를 전달받았지만 분실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수표 발행인의 상속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표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은 부산에 거주하는 차상재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위씨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차씨에게 사례금을 전하려 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습득자는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씨의 사례금을 거절했다. 이에 위씨는 최저 사례금인 5%인 250만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고 여러 번 그를 설득했다.


결국 차씨는 위씨에게 사례금을 대신 기부해달라고 제안했다. 위씨는 사례하려고 했던 250만원에서 100만원을 보탠 350만원을 지난달 말 사하구청을 찾아 기부했다. 기부자명은 습득자인 차상재씨 이름으로 했다.

하지만 차씨는 이마저도 원래 수표 주인의 이름으로 기부해달라고 했다. 그는 나이와 직업 등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하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표 주인과 수표를 찾아 준 분이 서로의 이름으로 기부해달라며 요청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결국 습득자인 차상재씨를 기부자 명단에 올렸다"고 전했다.


사하구는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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