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몸이 좋지 않다… 짧게 하는 걸로 양해"
지난달에도 위내시경 언급하며 기일 요청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재판에 이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재판 절차가 또다시 연기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은 검찰 측 피고인신문 종료 후 예정됐던 변호인 측 반대신문을 시작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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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전 부지사는 "몸이 좋지 않다"며 "오는 4일 열리는 재판에서 변호인 신문을 짧게 하는 걸로 양해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피고인이 받은) 약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계속 설사를 한다고 한다"며 계속 재판받기 어렵다는 상황을 설명했고, 재판부도 "육안으로 보기에도 피고인 안색이 좋지 않다"며 더 이상 공판을 진행하기 어렵겠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서도 "최근 받은 위내시경 검사 이후 복통과 설사로 한숨도 못 잤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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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오는 4일 열린다.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과 검찰 측 재주신문 등이 진행될 전망으로 변론 종결은 이르면 오는 4일 또는 8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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