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 할인은 그대로
약정 기간 만료 시 자동 갱신
"고객 선택권·편의 확대"
KT가 1+1년 약정 제도를 도입한다. 선택약정 고객은 1년 약정에 추가 1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KT는 내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선택하면 25% 요금 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 치 위약금만 발생해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또 기간 만료 시에도 자동으로 약정이 갱신돼 고객들이 25% 요금 할인을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KT는 기대하고 있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현재 선택약정 혹은 단말기 지원금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약정 만료 후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상무)은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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